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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

[26-02-07 16:32:20]
교통사고 질문


귀하의 질의내용은

귀하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발생한 사고로 동승차량의 대인배상 합의및 보상에 관한 질의라 예상합니다.

귀하 지인의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고라도 동승한 차량의 피해자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탑승 경위를 판단하여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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