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1비자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초청하고 싶어요.

C3-1비자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초청하고 싶어요.

1.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 후 허가 받은 체류기간 내

본국으로 출국을 할 수 밖에 없는 즉, 불법체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개연성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예,적금 잔고증명, 부동산 등 입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기에 제출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며, 미제출 시 심사를 할 때 불이익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공무원 신분, 예, 적금 잔고증명 등도 중요하지만

해당 비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증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참고의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할 수

없는 다시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사증발급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고

가족, 친지 방문 등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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