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상가 세입자 보상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 대상자가 될 수는 있지만 '폐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재개발에서 영업 보상 대상자는 보통 '공람공고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 조합의 보상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영업의 계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실제 영업을 전혀 하지 않는 '장기 휴업' 상태라면, 나중에 조합에서 "보상금을 줄 시점에 이미 영업을 포기(폐업)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깎거나 제외하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