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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세입자 보상 문의드립니다.

[26-01-08 16:32:08]
재개발 상가 세입자 보상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 대상자가 될 수는 있지만 '폐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 재개발에서 영업 보상 대상자는 보통 '공람공고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 조합의 보상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 ​법에서는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영업의 계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실제 영업을 전혀 하지 않는 '장기 휴업' 상태라면, 나중에 조합에서 "보상금을 줄 시점에 이미 영업을 포기(폐업)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깎거나 제외하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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