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정도를 정기예금으로 들게 됐습니다금융세금이라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어 대략 연 사천오백만원정도가 [삭제됨]로 나올거 같은데 금융세금이 어떻게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 [삭제됨]로만 연간 4천5백만원이라니 우선 선생님의 재력이 부럽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선생님의 다른 소득 규모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삭제됨]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절차
1)은행에서 먼저 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함(6,930,000원)
2)금융소득의 종합소득신고 기준액 2천만원 초과하므로 매년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 이 때 1)의 원천징수세금은 기납세액으로 공제함.
2. 대략적인 종합소득세액(다른 소득없이 [삭제됨]소득만 있다고 가정)
종합소득 45백만원
- 소득공제 본인공제 150만원(장애인이나 70세이상 아님. 인적공제 대상 가족 없다고 가정)
= 과세표준 43,500,000원
산출세액max(1,2) = 6,300,000
1. 2천만원 x 14% + (과표 43,500,000 - 2천만원) x 종합소득세율 = 5,065,000
2. 45백만원 x 14% + (다른종합소득 0 - 소득공제 150만원 = 0) x 종합소득세율 = 6,300,000
세액공제 : 정보가 없어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공제 가정
결정세액 = 6,230,000원(지방세 포함시 6,853,000원)
☞우선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6,930,000원을 하고(원천징수 뗀 후의 금액만 받음)
☞선생님께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결정세액 6,853,000원에서 기납 원천징수세액 6,930,000원 뺀 후의 77,000원을 환급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총 6,853,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셈)
[삭제됨]소득 연 45백만원 수준에서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거의 원천징수세금 수준과 유사합니다. 실제 선생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위의 세금 보다는 덜 나올 수 있고, [삭제됨]소득 외 다른 소득(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있으면 누진세율 적용으로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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