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 퇴근 후 메일로 해고통지서 발송 퇴근 직전 오후 5시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퇴근 후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 퇴근 후 메일로 해고통지서 발송 퇴근 직전 오후 5시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퇴근 후

퇴근 직전 오후 5시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퇴근 후 밤 9시 정도에 해고통지서를 메일로 발송 받았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행위가 맞을까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서면통지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는지, 기타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절차가 준수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합니다.​-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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