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훈련기관에서도 훈련참여수당 받을 수 있나요?

미인정 훈련기관에서도 훈련참여수당 받을 수 있나요?

HRD-Net에 등록되지 않은 미인정 훈련기관이라도훈련계획서, 출결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출석부그리고 출석률 80% 이상 조건을 충족한다면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출석률 등 수당 조건은 동일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훈련 개시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출석률 80% 이상이어야 수당 지급지각·조퇴·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간주 등 기본 규정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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