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원 환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계약 당시 환불규정 확인하셨나요? 비용이 학원비에 대한 비용이었나요? 아니면 수속료에 대한 것이었나요? 학원비라면 그 유학원이 이미 현지의 어학원에 학비를 지불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환불규정이 현지 어학원에서도 발생할거구요. 만약 수속료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는 유학원 측과 협의를 잘해 보셔야합니다. 계약서도 확인해 보고 왜 환불이 70% 만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까지 가기도 애매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도 법적효력이 없어 쌍방이 협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유학원의 30% 가 어떤 명목인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학원과 얘기하시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https://open.kakao.com/o/sjyQVX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