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질문이요
직업훈련 수강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단, 실업급여 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구직 외 활동 인정 가능합니다.이미 앞서 구직 외 활동(온라인 특강 등) 2회 인정받았으면 5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훈련 수강 중에도 구직활동 병행 필요세무회계 수업을 듣더라도,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제 구직활동 1회 이상 해야 5차 인정됩니다.정리직업훈련 강의는 구직 외 활동으로, 최대 2회까지만 인정 가능하며,5차 이후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실업인정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https://m.site.naver.com/1H452
직업훈련 수강은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단, 실업급여 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구직 외 활동 인정 가능합니다.이미 앞서 구직 외 활동(온라인 특강 등) 2회 인정받았으면 5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훈련 수강 중에도 구직활동 병행 필요세무회계 수업을 듣더라도,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실제 구직활동 1회 이상 해야 5차 인정됩니다.정리직업훈련 강의는 구직 외 활동으로, 최대 2회까지만 인정 가능하며,5차 이후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실업인정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https://m.site.naver.com/1H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