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 왜 정답이 x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왜 정답이 x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1. 일단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2. 거주이전의 자유는 잘 제한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근거되는 주거지나 체류지에서 거주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걸 방해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제한하는 건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행동자유권의 문제입니다.
즉, 이사를 제한한다든가, 해외여행을 막는다든가, 이민이나 국적변경을 막는다든가 하는 수준의 문제가 되어야 하고, 단순히 국내 이동을 막는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