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유로 인한 의가사 제대 가능할까요? 2개월 째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입니다아버지가 당뇨가 심한데, 이번에 합병증이
2개월 째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입니다아버지가 당뇨가 심한데, 이번에 합병증이 발병되어입원을 좀 오래 해야 하고 지속적인 간병과 거금의 병원비가 필요합니다근데 저희 집이 애초에 좀 많이 어려웠고, 사금융으로 인한 빚도 좀 있고 누나는 외국에 유학중이라 학비나 생활비에 외할머니 병원비 등 지출이 많은 상태입니다어머니도 일을 하시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이고, 경제적 주축인 아버지가 입원하게 되어 제가 필수불가결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의가사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실제 전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누 누구도 의가사 전역 가능 여부를 예상 할 수 없습니다.
가정 형편 사유로 조기 전역을 하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 형제, 자매의 만나이와 성별에 따라 계산하는 가족의 부양비율,
가족 명의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자동차등의 동산과 부동산 합계금액을
말하는 재산액과 가족의 월수입액 합계 금액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가족이 부모님과 누님 그리고 질문자 본인 밖에 없다면, 부모님 두분의 만나이를
알아야 부양비율을 계산 할 수 있고, 위에서 말한 질문자 가족의 재산액 합계 금액과 월수입액 합계
금액도 알아야 가능 여부를 예측 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 가족의 부양비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 하려면, 일단 아버님께서 만65세 이상 되셨거나
아니면 현재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병무용 진단서가 발행 되어 아버님께서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어머니 연세도 만 65세 이상 되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누님은 직업 유무, 해외 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부양의무자에 해당 되어 누님(여성)이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자의 수가 2명 이상 되어야 질문자의 또다른 형제, 자매가 없다면 가족의 부양비율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분이 피부양자에 해당 되셔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분 모두 만 65세 이상 되셨거나, 혹시 어머니는 만 65세 이상이신데 아버님께서 만 65세 미만인 경우
아버님의 질병이 근로능력을 상실 할 정도라는 병무용 진단서가 발행 되어야 아버님도 피부양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른 부양비율 충족에 대한 경우의 수는 외조모님도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법(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는 외조부모가 외숙부·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 외조모님의 다른 자녀가 아무도 없거나, 자녀들 모두의 형편이 생계를 걱정
해야 할 정도에 해당되어, 외조모님이 질문자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 등재하고 1년 이상 함께 생활 하고
계시면 외조모님도 피부양자 1인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어머니 연세가 만 65세가 아니라
만 60세 이상의 자활가능자에 해당 되시면 가족의 부양비율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액의 경우, 올해 기준액 9,595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게 되면 30%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월수입액은 부모님과 누님 3인 가족인 경우 월2,010,141원 이하,
외조모님을 포함한 4인 가족인 경우 월2,439,109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가족의 채무(빚)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즉, 가족들의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는 아무 영향도 없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