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통장 인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어머니한테 다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어머니한테 다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들과는 상의 된 상태인데 검색해보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께 아버지 통장의 돈을 모두 드리려고 하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족분들과 협의도 마치셨고, 인감도장까지 준비하신 상황이시군요.
5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예금주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해당 계좌를 동결합니다. 이후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미 인감도장을 받아두셨으니 이 서류 작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상세):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속인(어머니 포함 모든 자녀분들)의 신분증 사본: 은행에서 상속인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합니다.
상속인(어머니 포함 모든 자녀분들)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인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 (사망일 기준):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워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장 및 도장: 아버지의 통장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의 예외 가능성: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머니께 모든 금액을 드리기 위한 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아버지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모두 어머니께 상속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이 내용에 동의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을 모두 받아두셨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준비하세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 간소화된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