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서 본소송 전환 질문 (전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에서 본소송 전환 질문 (전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1. 현재 건물에서 퇴거를 한상황인지 아니면 임차거주중인지에 따라 청구취지도 바뀝니다.

2. 재판은 상대방의 답변서와 반박하는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나, 재판 전 채권보존을 위해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연락처 및 자세한 사건 내용을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으며, 법률적인 상담 및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시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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