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서 본소송 전환 질문 (전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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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1. 현재 건물에서 퇴거를 한상황인지 아니면 임차거주중인지에 따라 청구취지도 바뀝니다.
2. 재판은 상대방의 답변서와 반박하는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나, 재판 전 채권보존을 위해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연락처 및 자세한 사건 내용을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으며, 법률적인 상담 및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시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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