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인수시 매도인 부채를 안고 등기소에서 등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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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실제로 현장에서 종종 시도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꽤 많아요.
등기소에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명의변경 등기는 가능해요. 근저당은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은행과의 [삭제됨]계약이에요. 매도자 명의로 된 담보[삭제됨]은 매도자 본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일 때 유효한 거라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가면 원칙적으로는 은행에 알려야 하고 기한이익 상실로 [삭제됨]을 바로 회수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수자가 [삭제됨] 내는 건 사실상 ‘대위 상환’처럼 보일 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나 세무 쪽에서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조건으로 진행하시려면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서 중도 대환 조건이라든지, [삭제됨]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이 조건을 명확히 넣고,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계약 구조 안전하게 짜셔야 해요. 리모델링 후 대환[삭제됨]로 갚겠다는 계획도 현실적인데,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매수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전문가 도움 꼭 받으시고, 무조건 서류상 안전장치 마련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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