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세컨 신청 후 출국

호주에서 세컨 신청 후 출국

현재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ETA(Subclass 601)를 신청하여 호주에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후에는 반드시 ImmiAccount 등을 통해 호주 내무부에 본인이 호주에 입국했음을 알리고, 기존에 신청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호주 이민법 전문가(Registered Migration Agent)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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