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동안 세대주로써 1인가구로 살다가동생이 저희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숩니다.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되서 2인가구가 되는지요..?1인가구시 변제금이 워낙 컸는데 2인가구로 인정받으면 제가 버는 월급 - 2인가구 최저생계비 = 변제금 이렇게 되는건가요?동생도 현재 알바중입니다
동생분은 부양대상 아닙니다.
부양가족
1)19세미만의 자녀 / 65세이상의 부모님
2)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배우자는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부양이 어려움
* 세부상담후 자격이 되어 진행시 별도의 [삭제됨]/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수일내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기에 심[삭제됨]간이 수개월 소요된다 하여도 편하게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채무액 1천만원내외 의미없거나 불가 /차용후 최소 3회이상변제)
-[삭제됨],주식,[삭제됨],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100~180만원(채권수 1~10곳)정도면 법원비/부채증명서/수임료포함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상담시 수임료만 전달 추후 법원비/부채증명/기타 추가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 하세요.
* 사건 진행시 사무실 선택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삭제됨]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사무실 대표번호 노출이 없고...
개시/인가결정후 채권액의 %추가비용 요구
( 광고창에서 상호가 없고 이름/전화번호를 기입 무료상담 주의 하세요 )
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삭제됨]을 요구하거나 [삭제됨]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삭제됨]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요구하는 경우...
회생후 워크아웃권유 수백/수천 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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