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확정판결 [삭제됨] 25% , [삭제됨]제한법 소급적용 안녕하세요90년대 확정판결 [삭제됨] 25%지급하라. 판결받았으면이후 [삭제됨]제한법 20%로 개정된 [삭제됨]는 소급효가
안녕하세요90년대 확정판결 [삭제됨] 25%지급하라. 판결받았으면이후 [삭제됨]제한법 20%로 개정된 [삭제됨]는 소급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근거도 궁금합니다. 법조항등답변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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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90년대 확정판결 [삭제됨] 25%지급하라. 판결받았으면이후 [삭제됨]제한법 20%로 개정된 [삭제됨]는 소급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근거도 궁금합니다. 법조항등답변미리감사합니다.
90년대 확정판결로 받은 [삭제됨]는
[삭제됨]제한법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5% [삭제됨]를 유지해야 합니다.
[삭제됨]제한법 제1조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법에 따른 [삭제됨]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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