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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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각 중입니다...
2024년 3월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한국에서 주거할 예정이고 3-4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뒤 3년 후에 신청을 할 자격이 생기는겁니다.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보니 미국 본토로 이민을 갈 때 비자 신청을 하는 것 같아서
비자가 아닌 비미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 /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 비자라는게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이민비자를 말하는겁니다.
그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지 않더라도 일단 미국에 들어와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지 않으면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들어와야겠다 라고 맘 먹은 시점에서
미국에 들어오기 1년쯤 전부터 이민비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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