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증서 발급 (이미 준비됨)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서여야 합니다.
2️⃣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
공증사무소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집행권원(공정증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관할법원(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3️⃣ 법원의 집행문 부여
법원은 공정증서 확인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이 집행문을 받은 공정증서가 있어야만 실제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4️⃣ 채무자 재산 조회 및 압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발견하면 곧바로 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압류 및 채권추심
법원 집행관이 압류 대상 재산(통장, 급여,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강제로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은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압류가 진행되면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없거나 예금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채무자가 받게 되는 압박의 종류
급여 압류 (가장 효과 큼)
채무자의 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월급에서 바로 공제됩니다.
은행계좌 압류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가 즉시 압류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은 압류 즉시 처분이 제한됩니다.
신용상의 불이익
강제집행 기록은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금융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급여 압류나 예금계좌 압류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한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선호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증서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법원의 집행문 부여 →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압류로 채무자에게 실질적 압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