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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후 압류 600만원가량 상속받고 추후 빛이 있는걸 알았는데 알아보니 나중에 압류 들어온다고

2025. 3. 17. 오후 11:47:03

상속승인후 압류 600만원가량 상속받고 추후 빛이 있는걸 알았는데 알아보니 나중에 압류 들어온다고

600만원가량 상속받고 추후 빛이 있는걸 알았는데 알아보니 나중에 압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과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다음은 관련 정보와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압류 가능성 및 절차

  • 채권자의 압류: 상속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절차: 채권자는 법원의 집행 명령을 받아 상속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압류: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통장의 입출금이 제한되며, 예금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2. 특별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요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 합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효과: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3. 압류된 통장의 돈 사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능: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통장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압류된 통장의 돈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또는

  •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압류된 통장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법원에 압류 해제 또는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대처 방법

  • 특별한정승인 신청: 압류가 예상되거나 이미 압류된 경우, 최대한 빨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특별한정승인은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 협상: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 금액을 조정하거나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압류 해제 신청: 압류된 통장의 돈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또는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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