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주

주택 구매간 부모님과 차용증 관련 한달 전쯤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가 있으십니다.* 제

2025. 3. 16. 오후 3:47:03

주택 구매간 부모님과 차용증 관련 한달 전쯤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가 있으십니다.* 제

한달 전쯤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가 있으십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함* 부모님 아파트를 전세주고 부모님이 제 명의로 구입힌 아파트에 이사오셨음 (저는 군인아파트에 거주중이라 제가 구입한 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않음)* 부모님 아파트 전세금을 저에게 주시고 제 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보탬 (130,000,000원)1. 여기서 1억3천에 대한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연 이자가 1천만원 이하면 차용증을 안써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일까요?? (1억3천 10년 이자 4.6%적용시 1천만원 초과하지 않음)2. 제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부모님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괜찮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부의 이전이 있을 경우

제3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

차용증을 통해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