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수리 부가세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법인택시와 후방 접촉사고가 발생 했습니다(택시100과실)저는 장기렌트로 운용중이고기존에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법인택시와 후방 접촉사고가 발생 했습니다(택시100과실)저는 장기렌트로 운용중이고기존에 다니던 파란손에 입고하고 싶은데요공업사에서 회신 온 내용이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 지급이 안되고 부가세를 제외한 90%만 수입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수리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세무적으로 지식이 전무하지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수리를 하고 발생한 수리비는 상대측 보험사(공제조합)에 청구하면되고공제조합에선 당연히 의무적으르 부가세 포함된 100%비용을 처리해주면되는데여기서 B2B라 그렇다, 캐피탈(본인)에서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법인택시라서 내가 캐피탈 차량이라서 수리가 안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아시는분 계시다면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캐피탈에 잘 얘기해보면 될수도 있다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부가세 지급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택시와의 사고 시, 수리비 청구는
상대 보험사에 가능하지만,
부가세 지급 관련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피탈 차량이란 점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