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이름정의 indirect 알려주세요 예를들면 이름정의 할때 A1:B10 구간을 "품목" 이렇게 했다고 하면 유효성검사에서는
예를들면 이름정의 할때 A1:B10 구간을 "품목" 이렇게 했다고 하면 유효성검사에서는 indirect 함수를 이용해서 A열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1) A2:A11 영역에 대해서 품목1로 이름정의
2) B2:B11 영역에 대해서 품목2로 이름정의
3) D2셀에 유효성 검사 지정
제한대상 : 목록
원본 : =$A$1:$B$1
4) D3셀에 유효성 검사 지정
제한대상 : 목록
원본 : =INDIRECT($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