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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5. 4. 20. 오전 4:47:03

국가기술자격증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핸드폰을 이용 하여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핸드폰을 소지 하고 보앗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 행위로 처벌 받을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이용 하여 시험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 받앗거나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를 보앗거나

하엿다면 부정 행위 맞습니다

일단, 시험 감독이 부정 행위로 보고 하엿으니

대전 지역 본부 실기 시험부 에서는 처리 절차에 들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의 처리 담당자는

대전 지역 본부 실기 시험부 042-580-9151 로 전화 하면 됩니다

대전 지역본부 실기 시험부에서 정식으로 징계 심의 위원회를 개최 한다면

상황이 복잡 해 집니다

빨리 월요일 09시에 바로 대전 지역 본부 실기 시험부장을 만나서

본인이 휴대폰을 소지 하고 시험중 본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급한 연락 올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보앗던것이지

시험 부정의 목적은 절대로 아니엇으니 선처 해 달라고 부탁 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징계 심의 위원회를 개최 할지

훈방 주의로 끝날지는

전적으로 대전 지역 본부 실기 시험부장 권한 사항입니다

담당자 전화 번호는 042-580-9151 이고

징계심의 위원회가 추진 되기 전에 월요일 빨리 실기 시험부를 방문 하여

실기 시험부장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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