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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아내 외국인 등록증 발급 문의

2025. 4. 18. 오전 7:47:03

일본인 아내 외국인 등록증 발급 문의

출입국법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하지 않은경우 강제퇴거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장기로 한국에 있으려면 체류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한국국적 가지고 있을테니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배우자분은.. F-6 받아야 하겠죠?

비자 부터 받고 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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